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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기준 총정리

by lk02 2025. 4. 6.

1컷: 세입자가 '소액임차보증금이 뭐예요?' 묻는다. 2컷: 공인중개사가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설명. 3컷: 지역별 기준이 다름을 보여주는 표가 등장. 4컷: 세입자가 '이제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겠네요!' 말하며 웃는다.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총정리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부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소액임차인의 요건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2.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을 갖출 것.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될 경우, 배당요구를 할 것.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지역별 기준입니다: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과 그 효과

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며, 해당 금액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최신 개정 내용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변제금액이 결정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2023년 2월 21일부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상세보기

임대차 계약 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키워드: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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